법원 "폐지한 학과 교수 면직처분 위법…전환배치 고려했어야"

입력 2019-11-1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과 폐지를 이유로 재직 중인 교수를 면직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 교수의 폐과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B 대학교 학교법인은 2014년 2월 입학정원 미달 등의 이유로 특정 학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재직중이던 A 교수도 면직처분했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3월 학과 폐지에 따른 면직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대학 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더라도 정관이나 학칙에 근거규정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으며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기에 학과 폐지가 위법하다고 봤다.

또한 대부분의 학과가 폐과 대상임에도 A 교수가 속한 학과만 폐지한 것은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학과 폐지가 적법하더라도 B 대학교는 A 교수를 다른 학과로 전환배치하거나 교양과목을 강의하게 하는 방법으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56,000
    • -1.07%
    • 이더리움
    • 3,425,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58%
    • 리플
    • 2,126
    • -0.7%
    • 솔라나
    • 126,400
    • -2.69%
    • 에이다
    • 367
    • -1.87%
    • 트론
    • 489
    • +0.62%
    • 스텔라루멘
    • 263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70
    • -2.96%
    • 체인링크
    • 13,700
    • -1.93%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