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올해 변리사 시험 A형 33번 복수정답 인정..."불합격 처분 취소"

입력 2019-11-17 09:00 수정 2019-11-17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도 변리사 시험 민법개론 A형 33번 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번 보기가 정답이라고 했으나 A 씨는 1번도 정답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도 변리사 시험 민법개론 A형 33번 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번 보기가 정답이라고 했으나 A 씨는 1번도 정답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변리사 시험 민법개론 A형 33번(B형 22번) 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변리사 시험 응시자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56회 변리사 1차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합격선인 평균 77.5점을 근소한 차이로 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산업인력공단은 33번 출제 문제의 정답을 ④번으로 발표했는데 A 씨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자신이 선택한 ①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복수정답으로 인정된다면 시험 성적이 합격선을 웃돌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은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①번 답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관해 확립된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장애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①번과 ④번 중 어느 하나가 확실한 답항이어서 다른 정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우월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힘들다”며 “산업인력공단이 ④번만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뉴스밈 또 터졌다 [요즘, 이거]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흑석동 새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과잉 작명 논란 'ing' [이슈크래커]
  • KIA, 키움 상대로 시즌 첫 20승 고지 밟을까 [프로야구 23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4: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00,000
    • +0.32%
    • 이더리움
    • 4,597,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741,000
    • -0.2%
    • 리플
    • 793
    • +1.8%
    • 솔라나
    • 224,700
    • +2.14%
    • 에이다
    • 737
    • -0.41%
    • 이오스
    • 1,217
    • +1.08%
    • 트론
    • 162
    • +0%
    • 스텔라루멘
    • 16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800
    • -0.57%
    • 체인링크
    • 22,440
    • -1.97%
    • 샌드박스
    • 698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