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올해 변리사 시험 A형 33번 복수정답 인정..."불합격 처분 취소"

입력 2019-11-1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도 변리사 시험 민법개론 A형 33번 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번 보기가 정답이라고 했으나 A 씨는 1번도 정답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도 변리사 시험 민법개론 A형 33번 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번 보기가 정답이라고 했으나 A 씨는 1번도 정답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변리사 시험 민법개론 A형 33번(B형 22번) 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변리사 시험 응시자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56회 변리사 1차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합격선인 평균 77.5점을 근소한 차이로 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산업인력공단은 33번 출제 문제의 정답을 ④번으로 발표했는데 A 씨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자신이 선택한 ①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복수정답으로 인정된다면 시험 성적이 합격선을 웃돌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은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①번 답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관해 확립된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장애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①번과 ④번 중 어느 하나가 확실한 답항이어서 다른 정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우월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힘들다”며 “산업인력공단이 ④번만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휘발유값 1900원 돌파...휘발윳값 2000원 시대 오나
  •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 주담대 고정금리 3년5개월만에 7% 뚫었다…영끌족 이자 '경고등'
  • 중동전쟁 한 달…시총 지형도 바뀌었다, 방산 뜨고 車·조선 밀려
  • 이란, 사우디 내 美 공군기지 공습…15명 부상·급유기 파손
  • 호텔업계, 봄바람 난 고객 잡기...벚꽃·야외 나들이에 제격인 ‘와인·맥주 페어’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대산공장 분할 후 합병 진행
  • 식당 매출 5년새 41% 늘었지만…식재료비·인건비에 수익은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93,000
    • -0.47%
    • 이더리움
    • 3,027,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4.51%
    • 리플
    • 2,014
    • -1.76%
    • 솔라나
    • 124,300
    • -2.13%
    • 에이다
    • 366
    • -3.94%
    • 트론
    • 484
    • +1.26%
    • 스텔라루멘
    • 25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70
    • -1.59%
    • 체인링크
    • 12,790
    • -2.29%
    • 샌드박스
    • 110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