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IR 모방 혐의' 야나두 무죄 확정

입력 2019-11-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쟁사의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 등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 이모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야나두는 IR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하면서 경쟁사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의 표현이 경쟁사가 사용한 것과 같거나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심은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종 업계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표현방식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야나두와 이모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어문 저작물 측면에서 볼 때 경쟁사의 IR 자료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정도의 창작물이 아니다”며 “편집 저작물 측면에서도 경쟁사의 자료 어떤 부문이 창작물인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96,000
    • +0.33%
    • 이더리움
    • 4,666,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735,000
    • -0.14%
    • 리플
    • 791
    • +0.51%
    • 솔라나
    • 228,100
    • +2.56%
    • 에이다
    • 731
    • -1.75%
    • 이오스
    • 1,207
    • -0.82%
    • 트론
    • 162
    • -0.61%
    • 스텔라루멘
    • 168
    • -0.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700
    • -0.1%
    • 체인링크
    • 21,990
    • -0.54%
    • 샌드박스
    • 709
    • +0.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