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공익신고 인정 추진

입력 2019-11-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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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사교육 시장의 입시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함으로써 불법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주요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기존 284개 법률 외에 학원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100여개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법이 개정되면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성분 기준을 위반한 물수건이나 일회용품의 판매행위 등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 인적사항 비밀보장 ▲ 신변보호조치 ▲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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