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9-11-12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18)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입한 LSD(종이 형태 마약)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 양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겪어왔다"면서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홍 양의 선고 공판은 1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30일 홍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14: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80,000
    • +1.16%
    • 이더리움
    • 3,441,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365,600
    • -0.76%
    • 리플
    • 1,968
    • +1.44%
    • 솔라나
    • 148,200
    • +5.86%
    • 에이다
    • 291
    • +0.34%
    • 트론
    • 469
    • +1.3%
    • 스텔라루멘
    • 254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58%
    • 체인링크
    • 16,230
    • +1.44%
    • 샌드박스
    • 49.77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