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실내수영장 4개 중 1개, 수질 기준 부적합…관리 필요"

입력 2019-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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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의 수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서울·경기·인천)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안전실태조사 결과, 실내수영장 4개소 중 1개소는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25.0%)는 유리 잔류염소 기준에 부적합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수영장 수질 기준 중 유리 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으면 피부·호흡기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 세균이 쉽게 증식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수다.

아울러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에서 결합 잔류염소가 기준 이상으로 검출돼 관련 기준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부처에서는 WHO·미국·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결합 잔류염소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단계를 마친 상태다.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 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이 경우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괏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수영장 수질 지침·규정에는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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