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입력 2019-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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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A요양원에서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요양원 원장에게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치매환자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켰으나, 피해자인 시어머니는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 1주일 만에 퇴소를 당했고, 이는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요양원에서는 본 기관에 입소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중증환자들이기에 면역력이 약해 전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B형 간염 보유자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요양원은 요양원이라는 특성상 직원들이 노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치매환자들은 링거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하는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 등에 감염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소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면역력과 B형 간염의 감염성은 관련이 없으며 △대변이나 소변, 땀 등을 통한 B형 간염의 전염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점 △단순히 피가 튀기는 현상으로는 전염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치매환자가 링거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하는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 등에 감염될 위험성은 있으나, 이는 요양원 종사자들이 주의해야할 사항이지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간학회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HIV(인간면역결핍증 바이러스) 혹은 HCV(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경로와 유사하게 주로 혈액이나 성 접촉으로 감염되며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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