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유치원3법, ‘박용진법’과 다르다”

입력 2019-11-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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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3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3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자신이 발의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아교육 비용을 현행법대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체계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무상교육 취지를 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지급 대상도 보호자가 아닌 유치원으로 규정한 박 의원 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의원은 "이번 수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유치원 회계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고, 중재안을 발의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만큼 처벌조항 시행의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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