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제한

입력 2019-11-08 1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일 신청건 부터 적용…기존 가입 임차인은 갱신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주택도시보증공사 CI.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전세보증) 신청이 제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오는 11일부터 고가주택 보유 임차인(보증신청인)에 대해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신청 및 갱신이 제한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일에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재원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일 이후부터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의 경우 HUG의 전세보증의 신규 신청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증의 갱신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증의 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이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가입을 허용한다.

한편, HUG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개인보증시행세칙을 개정해 11일부터 같은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27조 투입·14조 회수⋯이제 건질 돈 5041억뿐
  • 이번 겨울 휴가는 '동남아'로?…12월 여행 예약 급증 [데이터클립]
  • 2026 KBO 포스트시즌 들어가기
  • 중앙행정기관 1만명 세종행…3.1조원 청사 건립·법 개정 등 과제 산적
  • 새마을금고, 400여명 개인정보 유출⋯“피해 전액 보상”
  • ‘반도체 쇼크’ 코스피 5.5% 급락…6000선 턱걸이
  • ‘안전펜스’ 갇혔던 로봇 현장 밖으로…韓 제조업 AI 대전환 ‘신호탄’
  • "전세 불안 무서워 재건축 늦추면 3~5년 뒤 집값 더 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11,000
    • +0.69%
    • 이더리움
    • 3,397,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370,400
    • +0.68%
    • 리플
    • 1,852
    • +0.71%
    • 솔라나
    • 144,800
    • -0.69%
    • 에이다
    • 320
    • -1.23%
    • 트론
    • 444
    • -0.89%
    • 스텔라루멘
    • 258
    • -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10
    • -0.99%
    • 체인링크
    • 17,480
    • +0.34%
    • 샌드박스
    • 80.9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Spiko Series B $90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41
    • 2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327
    • 3 Gitcoin 인기지수 318
    • 4 Bitway Infra 인기지수 31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6
    • Allora 유통량 89% D-2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4
    • Capricorn 유통량 5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