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열사 주식 허위신고' 김범수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9-11-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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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주식 허위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장에 대해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중단하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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