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위해 제도개선 필요"

입력 2019-11-05 12: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노동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급이 금지되는 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견 근절과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도급 금지작업 범위를 확대하고, 생명·안전 업무 기준 구체화와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파견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마련하는 등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32,000
    • -3.32%
    • 이더리움
    • 2,506,000
    • -4.71%
    • 비트코인 캐시
    • 287,200
    • -4.39%
    • 리플
    • 1,660
    • -3.49%
    • 솔라나
    • 104,000
    • -6.05%
    • 에이다
    • 227
    • -5.81%
    • 트론
    • 499
    • -0.4%
    • 스텔라루멘
    • 291
    • -7.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00
    • -5.45%
    • 체인링크
    • 11,460
    • -4.66%
    • 샌드박스
    • 78.87
    • -6.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