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위해 제도개선 필요"

입력 2019-11-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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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노동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급이 금지되는 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견 근절과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도급 금지작업 범위를 확대하고, 생명·안전 업무 기준 구체화와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파견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마련하는 등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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