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들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11-0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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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왼쪽)와 조모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왼쪽)와 조모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보사의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김 씨는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고, 이사 조 씨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30일 김 씨와 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연구개발과 임상 분야 책임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인보사 제조ㆍ허가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05년 9월 임상시험 승인신청 후 2016년 7월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했다. 식약처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내줬다가 허가 당시와 다른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7월 허가를 취소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국내 신약 29호이자 첫 유전자 치료제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에서 2액의 주성분이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 3월 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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