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부상자 급증에 전동 킥보드 인도 주행 금지

입력 2019-11-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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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대 170만 원 벌금·3개월 징역형…사망사고 발생도

▲프랑스 파리에서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4일(현지시간) 전동 킥보드의 인도 주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파리/AP뉴시스
▲프랑스 파리에서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4일(현지시간) 전동 킥보드의 인도 주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파리/AP뉴시스
싱가포르 정부가 계속되는 전동 킥보드 충돌 사고로 부상자가 급증하고, 급기야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칼을 빼들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람 핀 민 싱가포르 교통부 선임장관( Senior Minister)은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해당 금지령은 5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약 170만 원)의 벌금이나 3개월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람 핀 민 선임장관은 엄포를 놓았다. 다만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이며 내년부터 엄격하게 단속에 나선다.

전동 킥보드는 세계에서 자동차 소유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 중 하나인 싱가포르에서 인기 있는 이동수단으로 부상했다. 현지에서 도요타 프리우스를 사려면 무려 10만 달러(약 1억16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이에 회사원과 택배기사들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가 확산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도 잇따랐다. 급기야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지난 9월 20세의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65세 할머니와 충돌해 이후 할머니가 결국 숨을 거뒀다.

충돌 사고는 물론 집에서 충전을 하다가 전동 킥보드에 불이 붙는 사고도 잇따랐다.

일본과 프랑스, 미국 몇몇 도시도 전동 킥보드 인도 주행을 금지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람 장관은 “전동 킥보드 인도 주행 금지는 어려운 결정”이라며 “그러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이미 자동차 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금지한 상태여서 앞으로 사용자들은 자전거 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음식배달업체 등 기업들이 사실상 전동 킥보드를 쓸 수 없다는 의미다. 싱가포르 정부는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전환하기 위해 그랩과 딜리버우, 푸드판다 등 음식배달업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에 대해서도 신규 허가를 중단할 방침이다.

다만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440km인 자전거 도로를 오는 2025년까지 750km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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