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소미아’ 종료 헌법소원 각하…“위헌 아냐”

입력 2019-11-04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등이 제기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앞서 한변 등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9월 1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협정이 종료한다고 해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정 종료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 효력을 잃는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무역 분쟁이 격화되자 체결 2년 9개월 만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17,000
    • -2.56%
    • 이더리움
    • 2,518,000
    • -3.71%
    • 비트코인 캐시
    • 292,400
    • -2.27%
    • 리플
    • 1,668
    • -2.23%
    • 솔라나
    • 104,600
    • -4.56%
    • 에이다
    • 227
    • -5.42%
    • 트론
    • 498
    • -0.99%
    • 스텔라루멘
    • 296
    • -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80
    • -4.21%
    • 체인링크
    • 11,490
    • -3.77%
    • 샌드박스
    • 79.62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