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60년 숙원’ 군 소음법 통과…인근 지역 일제히 환영

입력 2019-11-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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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첫 상정 이후 15년 만에 통과…개별 민사소송 없이 보상 가능

▲육군 2군단 훈련 모습. (뉴시스)
▲육군 2군단 훈련 모습. (뉴시스)
군 공항과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에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당 지역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법)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60여 년간 이어진 포 사격에 시달려온 접경주민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군 시설 인근 주민들은 사격 훈련, 비행 훈련 등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 건물 균열, 난청 등 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근거법이 없어 보상은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2004년 군 소음법이 처음 상정됐으나 상임위마저 통과하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해 왔다.

이에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수원·포천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군, 경북 예천군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 9월 협의체를 구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서 피해 주민들은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은 소음 실태를 파악하고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 영향도·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군 소음법과 관련된 지자체들은 법안 통과에 일제히 반색했다.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만든 협의체 ‘군지협(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담은 논평을 내고 “법 제정에 힘써준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뜻을 함께해주신 지자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다만 본격적인 법 시행과 가시적이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보상기준마련, 소음측정방식, 피해 보상 지역 선정 등의 과정을 거치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군지협은 “향후 보상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이 남아 있다”며 “합당한 보상 근거가 만들어지도록 군지협은 끝까지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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