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국가중요 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심사위원 위촉

입력 2019-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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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은 1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심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신청자료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원리·구조 등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등록하여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활용가치를 높이는 제도다.

이날 위촉된 심사위원들은 전문심사위원 30명, 종합심사위원 12명으로 총 42명이며, 전문심사위원장 3명은 당연직 종합심사위원이 되어 심사 간 연계성을 높인다.

접수된 자료는 전문심사와 30일간의 의견청취, 종합심사를 거쳐 180일 이내에 등록될 예정이다.

이 중 전문심사는 신청된 과학기술자료를 유형별로 3개 분과위원회(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ㆍ자연사)에서 서류심사, 현장조사, 현장심사 3단계로 진행된다.

심사는 연 2회 진행되며, 등록을 원하는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혹은 관리기관은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신청(상시접수)하면 된다.

등록된 과학기술자료는 보존을 위한 소모품, 보존 처리·관리 등이 지원되고 책자, 콘텐츠 제작, 교양강좌, 전시 등으로 홍보·활용될 예정이다.

정병선 국립중앙과학관장은 “빠른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과학기술인의 성과와 활동을 보여주는 과학기술자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공정한 심사와 함께 앞으로 의미있는 과학기술자료들이 등록될 수 있게 올해 처음 시작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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