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분양가 인하 가능"

입력 2008-08-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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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가 주택사업 인ㆍ허가 절차만 간소화 돼도 금융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에 따라 분양가 인하와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8일 대형 주택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주택산업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방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주택협회는 현행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의 장기화로 막대한 금융비용 발생과 분양가격 상승은 물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면서, 토지 매입기간과 공사기간을 제외한 인ㆍ허가절차 최소소요기간을 41주에서 23주로 18주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 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감소와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게 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와, 낭비요인을 제거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복 심의 폐지 필요해

주택협회는 우선 각종 심의제도를 폐지 또는 통합시 기존 17주에 이르는 심의기간을 10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각 분야의 심의가 별개로 진행됨에 따라 중복심의가 발생하고, 심의위원 수가 과도하게 많아 심의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의견 상충에 따른 심의지연으로 1세대당 약 1000만에 이르는 35억원의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특히 문화재 심의단계에서 불필요한 시굴명령이 많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시굴명령이 있을 경우 지표조사 신청일부터 착수일까지 평균 3~6개월이 소요되며 비용도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추가비용이 발생이 크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지자체가 작성하게 돼있는 문화재지도를 지리정보체계(GIS)와 연계, 매장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지표조사를 제외하고, 문화재는 국가의 재산인 만큼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할 것을 제시했다.

◆협의 기간도 4주로 단축해야

유관기관ㆍ부서협의 단계도 현행 8주에서 4주로 단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협회에 따르면 주택사업 승인신청시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대상은 23~25개에 이른다. 협의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승인신청 이전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어 사업기간 지연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협회는 장기적으로 거부행위 명시제(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과 통합협의 추진, 사전서면심사 허용, 주무과의 조정기능 부여를 제시했다.

◆감리자지정 2주 단축 가능

감리자 지정시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하게 되면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협회는 감리자 지정 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공종별로 적용법령과 소관부처가 상이한 것과 세부운영 기준이 상이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감리계약체결 기한 규정이 미비해 계약체결을 고의지연, 조속한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사업주체에게 각종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공종(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별 감리의 통합과 전자입찰제의 도입, 감리계약 체결기한을 명시하고 계약체결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이 제시됐다.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4주의 기간을 2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협회는 대형 건축물 건설시 의무화된 미술장식품 설치도 비용 과다와 표절시비에 따른 사용검사 지연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술장식품 설치제도는 도시경관계획 등으로 인해 제도도입의 취지가 퇴색했으며,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은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보다 약 30만원이 비싼 표준건축비를 적용, 실제 건축비용보다 많은 건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협회의 이야기다. .

또한,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설치된 미술장식품의 모방과 표절시비로 인해 사용검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택단지의 환경 및 미적수준 개선과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주택업체의 노력이 확인된만큼 이 제도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조경 및 환경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제1종 지구단위계획 합리적 운영 필요

이미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상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또다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계획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연사례를 보면,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요청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1년이 지연되는가 하면, 과도한 기반시설 부담을 요구하여 사업추진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에 대해 ▲도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생략 ▲용적률 관련 법규 준수 ▲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적 운영기준 모색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제도의 투명성 확보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제도에도 투명성이 확보돼야한다고 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치는 필요하나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협의는 보안상의 문제로 공개가 되지 않아 주택건설사업 추진의 결정적인 불확실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이에 따라 관할부대와 행정청이 이미 협의해 결정한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결정에도 불구, 사업추진시 군협의를 다시 받아야하는 절차가 중복돼 인ㆍ허가지연,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태가 빈발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 협회는,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재검토와 해제가 필요하며,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허가신청 당사자가 참석해 구체적 사유를 군부대와 협의토록 개선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인ㆍ허가와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낭비 및 중복요인을 배제한다면 인ㆍ허가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개선은 금융비용의 절감과 사업성의 개선을 가져와 주택공급 가격 인하와 주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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