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오보 시 ‘검찰출입제한’은 초헌법적…언론에 대한 ‘조국복수’”

입력 2019-10-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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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감시 막는 검찰청법안 발의 예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법무부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훈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초헌법적이고 초자유민주주의적 발상이다. 묵과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에 대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 주체는 사법부임에도 국민 알 권리,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의도)"라며 "법무부가 21세기 법무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의 감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겠다는 법무부 훈령을 어떻게든 막겠다"며 "애당초 이런 훈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검토에 들어갔고, 그와 관련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부처가 법에 따라 규제하거나 정리돼야 할 부분을 훈령을 맘대로 정해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박탈하거나 부과해왔다"며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한 게 있다. 법을 위반한 위헌적·위법적 훈령 또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요구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회사 대표를 기소한 것과 관련, "굉장히 어렵게 일이 만들어졌다. 김현미·박영선 장관은 인제 와서 '성급하다, 아쉽다'고 넋두리한다"며 "법으로 모든 변화를 재단하는 것은 진정한 혁신과 거리가 먼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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