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흘간 빈소 지키며 상주 역할...31일 반부패협의회 연기

입력 2019-10-30 06:00 수정 2019-10-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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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아세안 정상회의 등 외교일정은 소화할 듯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29일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딸 결혼식을 앞두고 강 여사가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한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29일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딸 결혼식을 앞두고 강 여사가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한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 강한옥 여사가 29일 별세함에 따라 예정됐던 일정들은 연기될 전망이다. 강 여사의 장남인 문 대통령이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사흘간은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발인 이후 바로 업무에 복귀할지도 아직 알 수 없다.

당장 강 여사의 발인일인 31일 예정됐던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는 공식 연기됐다. 이 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자리로, 문 대통령이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의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정은 연기되지만 아직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고인의 뜻대로 장례 절차를 3일장으로 진행함에 따라 이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11월부터 정상회의와 회담 등 빼곡한 외교일정이 잡혀있다. 우선 내달 3일부터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발표해둔 상태다. 4일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의 일정이 잇달아 잡혀있다.

이들 회의는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를 풀어갈 중요한 외교무대인 만큼 문 대통령은 이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그(연가) 기한은 다 정하지는 않으셨다”라며 “규정에 의하면 부모장일 경우 5일까지는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돼 있다. 대통령께서 현재 특별휴가로 일단 시작은 될 것으로 며칠이 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11월 2일까지 5일간 모친상에 따른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예정대로 3일 출국이 가능한 만큼 청와대는 순방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달 중순 이후 순방 일정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멕시코를 공식 방문해 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15일부터 17일까지는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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