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달라고 했는데…" 중고거래 상대 여성 살해 20대 남성 검거

입력 2019-10-29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고거래를 하기로 한 여성의 집에 갔다가 시비 끝에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5)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21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부산진구 B(30대·여) 씨 아파트에서 B 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자신이 사기로 한 가구 가격을 깎아달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러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상태로 이날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최근 이사를 준비하면서 중고 가구를 매물로 내놨고, A 씨가 구매 전 "가구 상태를 확인하겠다"라며 B 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B 씨의 휴대전화도 가지고 달아났다. B 씨가 직장 등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가족과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이틀 뒤인 23일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다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77,000
    • -2.04%
    • 이더리움
    • 3,117,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2.53%
    • 리플
    • 2,065
    • -2.55%
    • 솔라나
    • 131,800
    • -4.7%
    • 에이다
    • 388
    • -4.67%
    • 트론
    • 470
    • +1.73%
    • 스텔라루멘
    • 260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90
    • -2.34%
    • 체인링크
    • 13,460
    • -3.86%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