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객자동차법 위반'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19-10-28 1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8일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이들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를 운영하는 박 대표와 이 대표를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는 커플앱 개발사 VCNC가 카셰어링 업체 쏘카에 인수된 뒤, 지난해 선보인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여객자동차법 제4조 및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는 여객운송사업자의 면허 발급 의무, 34조는 대여한 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타다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므로 합법이라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장중 500P 이상 출렁인 날 6배 늘었다[초변동성에 갇힌 증시]
  • 단독 법원, K5방독면 국방규격 속 특허 인정…"타 업체 침해 안돼"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①]
  • 제헌절 공휴일, 휴무일로 달라지는 것은?
  • 극장골 터진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울렸다…결승전 대진표 완성 [북중미 월드컵]
  • 7월 금통위 '결전의 날'⋯통화정책 '긴축 신호탄' 쏘아올릴 듯
  • "문의도 거래도 잠잠합니다"…100조 넘는 반도체 투자에도 차분한 충청 집값 [메가프로젝트 현장을 가다 ③-1]
  • 허니문 끝났나...스페이스X, 장중 공모가 밑돌아 [마켓핫]
  • 남부 비 확대⋯경북ㆍ강원 동해안 체감온도 35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12: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62,000
    • -0.22%
    • 이더리움
    • 2,827,000
    • +2.73%
    • 비트코인 캐시
    • 329,100
    • -3.88%
    • 리플
    • 1,637
    • +1.05%
    • 솔라나
    • 113,100
    • -0.79%
    • 에이다
    • 244
    • +1.67%
    • 트론
    • 476
    • -0.83%
    • 스텔라루멘
    • 276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90
    • -3.05%
    • 체인링크
    • 12,510
    • +2.63%
    • 샌드박스
    • 71.4
    • -0.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