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객자동차법 위반'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19-10-28 18:27 수정 2019-10-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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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8일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이들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를 운영하는 박 대표와 이 대표를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는 커플앱 개발사 VCNC가 카셰어링 업체 쏘카에 인수된 뒤, 지난해 선보인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여객자동차법 제4조 및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는 여객운송사업자의 면허 발급 의무, 34조는 대여한 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타다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므로 합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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