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내년 6월 1일까지 소득 신고해야"

입력 2019-10-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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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올해 발생한(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내년 6월 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할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했다면 늦어도 내년 1월 21일까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소득세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 데이터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 2천명에 대해 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 기간에 걸친 경우나 탈루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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