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추진

입력 2008-08-27 12: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식경제부는 고용 창출 등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을 대규모 고용창출 투자까지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조례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ㆍ운영을 효율화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개정은 지난 5월 발표된 '외국인투자 확대 전략'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 법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7일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전화(02)2110-5360, 팩스(02)504-4816))

에게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75,000
    • +0.93%
    • 이더리움
    • 3,090,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58%
    • 리플
    • 2,084
    • +1.41%
    • 솔라나
    • 129,500
    • +0.86%
    • 에이다
    • 388
    • +0.78%
    • 트론
    • 441
    • +0.46%
    • 스텔라루멘
    • 246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70
    • -3.54%
    • 체인링크
    • 13,490
    • +1.12%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