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ㆍ성추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오후3시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19-10-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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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여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먼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도 제기됐지만 6개월마다 미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경찰 수사를 피한 지 2년 3개월 만인 23일 오전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24일 강간과 강제 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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