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자본확충 표류…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불발

입력 2019-10-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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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오르려던 계획이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유상증자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대출 영업 재개도 어렵게 됐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가 '빈손'으로 종료됐다는 소식에 가장 당황한 건 케이뱅크다. KT는 올해 초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런데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협의로 고발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한다고 선을 그었고, '돈 줄'이 막힌 케이뱅크는 4월부터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 케이뱅크를 위한 '원포인트 특혜'란 논란이 번진 이유다.

문제는 케이뱅크의 돈맥경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뱅크의 6월 말 기준으로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0.62%를 기록했다. 은행권 최저 수준이다.

연체율도 비상이다. 2017년 말 기준 0.08%에 머물던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지난해 말 0.76%까지 오르더니, 결국 올해 6월 말에는 0.99%까지 치솟았다. 자본잠식률도 50%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길이 막혔다"며 "연내 개정안 통과마저 불투명해, 올해 대출 영업 재개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KT 계열사를 통한 증자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던 한국투자증권이 아닌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금융지주는 대주주 자리를 카카오에 넘기는 것이고,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르려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안은 엄연히 다르다"라며 "편법 증여란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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