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곡교천 채취 야생조류 AI 저병원성 판정··“·이동제한 해제”

입력 2019-10-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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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이 의심되는 야생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의심 신고가 충남 아산에서 접수된 가운데 21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에서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관리팀 직원들이 AI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야생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의심 신고가 충남 아산에서 접수된 가운데 21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에서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관리팀 직원들이 AI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으나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21일 충청남도는 지난 15일 곡교천에서 채취한 AI 바이러스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밀검사한 결과 저병원성 AI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농가 285곳에 내렸던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이동제한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205만3000마리에서도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저병원성 판정 이후에도 소독과 임상 예찰 조치는 일주일 동안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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