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야당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정치변론 참여 위법"...한상혁 위원장 "단순한 사무 착오"

입력 2019-10-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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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 변호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는 점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벌어졌다.

최근 한 언론은 한 위원장이 취임 이후에도 오마이뉴스에 대한 변론을 계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상혁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한 달도 넘은 시점에도 오마이뉴스 변호사를 사임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명 이후에도 이런 정치적 판결에 관여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것 뿐 아니라 변호사법, 국가공무원법, 방통위설치법 위반을 한 것”이라며 “별도의 진상조사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변론을 하지 않았고 수임한 법무법인에 사직을 냈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해명했다.

이에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변론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일방통행로에 주차해 놓고 운전 안 했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고 질타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법무법인 정세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낸 것이고 저는 담당 변호사로 등재 돼 있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단순 행정착오라는 한 위원장의 답변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의 단순한 사무착오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변호에 참여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답했다. 김경진 의원은 “담당변호사 변경신청서 냈어야 했고 위원장께서 유감표명정도는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자세히 살피지 못한점은 유감이지만 변론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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