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이스스팩3호, 관리종목 지정 우려

입력 2019-10-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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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3호에 대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기한은 24일까지며 관리종목 지정일은 25일이다.

한편, 아울러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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