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집유 확정…대법 "뇌물공여ㆍ배임 유죄"

입력 2019-10-17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신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 비리와 관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매점을 신격호 총괄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서 씨 모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1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이 각각 진행됐지만, 2심은 신 회장 측 요청에 따라 병합 심리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해 양형에 참작했다.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으나 서 씨 모녀 급여 부분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의 각 유죄, 무죄, 면소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신동빈,이동우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4.02]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6.04.01] [기재정정]신규시설투자등(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숨 가쁜 4월 국장 ‘릴레이 장세’ 미리보기⋯테슬라ㆍ삼성전자부터 종전까지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이란 “전쟁 후에도 허가 받아라”…오만과 호르무즈 통행 규약 추진
  • 테슬라, 수입차 첫 ‘월 1만대’ 돌파…중동 여파 ‘전기차’ HEV 추월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93,000
    • +0.37%
    • 이더리움
    • 3,128,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0.3%
    • 리플
    • 1,999
    • +0%
    • 솔라나
    • 121,100
    • +0.58%
    • 에이다
    • 371
    • +1.92%
    • 트론
    • 477
    • -0.63%
    • 스텔라루멘
    • 251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60
    • +4.01%
    • 체인링크
    • 13,210
    • +1.93%
    • 샌드박스
    • 116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