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임신ㆍ대리계약… 아파트 불법 청약 5년간 2324건

입력 2019-10-16 10:21 수정 2019-10-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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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첨 주택 수 2324채… “처벌 수위 높여야”

거짓 임신과 위장 전입, 대리 계약 등 불법으로 당첨된 아파트 청약 주택 수가 지난 4년 반 동안 2300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이다. 불법 당첨 주택 수로는 모두 2324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 209가구(139명)였다.

이들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모두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유형별로는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이다.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다.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全數)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여서 불법 판단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 의뢰한 76건의 부정 당첨 의심 사례를 보면, 위례신도시에서 올해 초 공급한 ‘위례 포레자이’ 분양 과정에서는 위장 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경찰에 넘겨졌다. ‘동탄역 예미지 3차’ 단지 분양에서도 11건의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지목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안호영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를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며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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