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 복직할까…30일 내 신고하면 가능

입력 2019-10-14 2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직 복직 의사 밝히지 않아…일부 학생 반대 목소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신태현 기자(holjjak@))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신태현 기자(holjjak@))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으로 복직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으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 대학에 신고하면 복직할 수 있다.

서울대는 휴직 교수가 복직 신청을 하면 단과대학과 대학 본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복직을 결정한다. 현재까지 공무원 임용 사유로 휴직한 교수의 복직 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조 장관은 아직 서울대 교수직으로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했다.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뒤 8월 1일 자로 대학에 복직했으나 복직 40일 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다만 일부 학생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복직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한 이용자는 "(조 장관은) 다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제는 조국 교수직 복귀 반대 운동을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오늘부터 '스타벅스+KBO 콜라보' 상품 판매…가격·일정·시간은?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로 美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종합]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봄철 심해지는 천식 증상…증상 악화 예방법은?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32,000
    • -1.26%
    • 이더리움
    • 3,116,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1.07%
    • 리플
    • 2,058
    • -1.25%
    • 솔라나
    • 130,200
    • -2.54%
    • 에이다
    • 384
    • -2.29%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64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1.29%
    • 체인링크
    • 13,440
    • -1.54%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