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사퇴의사 13일 당정청 직후 전달”...“'국회의 시간' 시작됐다”

입력 2019-10-14 1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가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조 장관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13일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조 장관의 사퇴의사가 전달됐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조국 사퇴를 언제 알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13일) 고위 당정청이 끝난 후 (조 장관이)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조국 장과의 사퇴입장문과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아무래도 여러 고민들이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다. (사퇴)발표문에서도 꽤 긴 분량으로 입장이 나와있는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사퇴의사를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의 윤곽이 잡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야말로 검찰 개혁의 윤곽을, 디딤돌을 만들어놨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후보자시절부터 “거취와 관려한 문제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말해 왔던 것과 관련해 “이번에도 인사권자의 의지가 확인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컸던 거 같다. 미리 상의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 퇴임 이후에도 검찰개혁의 동력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 틀 만들어놨고 동력을 만들어냈다는 데에는 큰 의미 있다 그것을 끝까지 살려나가 입법가지 해결해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뤄내는 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과제 아닐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 조국 장관이 임명됐을 때 ‘이제부터 조국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말을 했다”면서 “이제는 입법이 남았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09: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09,000
    • -0.29%
    • 이더리움
    • 4,649,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866,000
    • -2.97%
    • 리플
    • 3,086
    • +0.98%
    • 솔라나
    • 198,200
    • +0.66%
    • 에이다
    • 644
    • +3.7%
    • 트론
    • 418
    • -2.79%
    • 스텔라루멘
    • 357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10
    • -0.66%
    • 체인링크
    • 20,440
    • +0.25%
    • 샌드박스
    • 209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