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남인순 “건보공단, 가습기살균제 업체 구상권 청구액 절반 못 받았다”

입력 2019-10-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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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공단이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제조·판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절반가량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 지금까지 총 98억6500만 원(연대고지 278억6900만 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49억2000만 원에 그쳤다. 징수금액은 (유)옥시레킷벤키저 30억2600만 원과 롯데쇼핑 11억6100만 원, 홈플러스 7억2800만 원, 산도깨비 500만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49억4500만 원은 아직 거두지 못했다.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사망 1449명, 생존환자 5129명 등 총 6578명에 달한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은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납부 독려 후 우선 채권 압류를 하고,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거기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제3자 행위는 교통사고나 폭행, 의료사고 등으로 이런 행위로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가 치료받았을 경우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보공단이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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