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간판 가이드라인 제정

입력 2008-08-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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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홍보 간판을 최대 2개까지만 내걸 수 있고 규격도 간결하고 세련되게 바뀐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개선을 위해 '서울시 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 8월 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내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폭 20m의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변 등 중점권역의 경우 현재 3개까지 허용된 업소당 간판 수를 1개로 제한하고 폭 20m 미만 이면도로 변의 일반권역과 상업권역은 2개까지 허용한다.

규격은 가로형 간판의 경우 가로 크기를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최대 10m)로 하고, 세로 크기는 판류형 폭 80㎝ 이내, 입체형 45㎝ 이내로 각각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 서비스 획기적 개선을 위해 해피-콜 제도, 모범중개업소 선정, 중개사무소 이용고객 전화모니터링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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