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토즈게임즈,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확인 소송’서 승소

입력 2019-10-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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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계약에 대한 최종적인 갱신 권한은 액토즈소프트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약 갱신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 의사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2년 전 셩취 측과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은 ‘미르의 전설2’를 중국 국민 게임으로 만든 셩취 측의 지난 16년 간의 기여도, 그리고 중국 파트너사로서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며 “계약연장이 유효함을 인정받은 만큼 ‘미르의 전설2’의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이어나가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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