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의혹' 윤 총경 구속…"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

입력 2019-10-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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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의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구속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대 주주인 코스닥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은 2014년 큐브스에 투자한 적 있다. 현 WFM 대표 김모 씨도 큐브스 출신이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점에 주목해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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