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수재 대체로 인정"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檢 "재청구 검토"

입력 2019-10-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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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이었던 조 씨는 웅동중학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조모 씨와 박모 씨 등 전달책 2명은 모두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인 배임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족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 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당초 8일 오전 예정된 영장심사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조 씨가 입원해 있던 부산의 병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을 집행, 조 씨를 서울중앙지법으로 압송했다. 조 씨는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한 뒤 서면으로 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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