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공회장 “갑질 회계법인, 검찰에 고발”

입력 2019-10-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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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 개최

▲8일 공인회계사 회관에서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8일 공인회계사 회관에서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 개혁의 정착을 위해 공인회계사업계가 각오를 다졌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8일 공인회계사 회관에서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와 주기적 지정제도 등 회계 개혁의 성공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주문하기 위한 취지다.

이 자리에는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분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중경 한공회장은 “이번 회계 개혁의 2가지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의 갑질 행위가 있을 경우 본회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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