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4%가 사장 가족 등 특수관계인

입력 2019-10-08 09:02 수정 2019-10-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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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 '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 경영자 가족들의 '재태크'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만8432명 중 3919명(13.8%)이 사실상 근로자로 보기 힘든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관계인이란 기업 대표의 자녀, 배우자, 임원, 대주주 등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5년 간 2000만 원 이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근로자와 기업이 1대2 비율로 5년간 월 납입금을 적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한홍 의원은 "중소기업 대표가 친인척이나 임원 등을 근로자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자사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전체 가입자 9만9690명 중 월 4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1만1760명으로, 비율이 11.8%에 달했다. 월 900만 원 이상 받는 연봉 1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도 222명(0.2%)이었다.

윤 의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공제사업을 이용하는데도 중기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제사업 가입 시 임금 상한 기준을 만드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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