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만대 확장 발표에…국토부 “부적절한 조치” 비판

입력 2019-10-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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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타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박재욱 VCNC 대표가 내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VCNC)
▲7일 열린 타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박재욱 VCNC 대표가 내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VCNC)

국토교통부가 타다의 내년 차량 1만대 확장 계획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타다는 출시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차량 1만대, 드라이버 5만 명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지역을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타다의 차량 1만대 확장 발표가 그동안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회적 대타협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렌터카를 대여시 기사 알선은 불법이다. 하지만 11인승 이상 렌터카에 한해 기사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타다는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신속한 제도화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운송 서비스가 제공돼 국민들의 교통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같은 입장에 타다 관계자는 “내년 확장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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