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오늘부터 복면시위 금지…14세 소년 경찰에 또 피격

입력 2019-10-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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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에 총 맞고 병원 이송…지난 1일 18세 고교생에 이어 두 번째

▲1일 홍콩에서 경찰이 시위 참가자에게 총구를 겨눈 모습. (페이스북 캡처)
▲1일 홍콩에서 경찰이 시위 참가자에게 총구를 겨눈 모습. (페이스북 캡처)

홍콩에서 시위대의 얼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금지법’이 시행된다. 이에 반대하며 시위대에 참가한 14살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다리를 맞는 사건도 발생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행정부는 시위 때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른바 ‘복면 금지법'을 시행 발표했다.

이후 홍콩 곳곳에서 시위대의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는 ‘복면금지법’에 맞서는 의미로 핼러윈 용 가면을 쓰고 행진했다.

본격적인 복면 금지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4일 오후 9시(현지시간) 시위 대열에 참가한 14살 소년이 홍콩 위안량 지역에서 경찰의 실탄에 다리를 맞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경찰관이 실탄 한 발을 발사했으며, 해당 경찰관이 다수의 시위대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도들이 경찰관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했다”고 비난하면서,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의원관리국 측은 이 소년이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이던 지난 1일 홍콩 시위에서도 18세 고등학생이 경찰에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시위 여파로 5일 공항 철도를 비롯한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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