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추가 지정…은성수 “샌드박스 더 과감히 운영”

입력 2019-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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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체 법률자문·법령정비 요청제도 등 운영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일 생체정보 기반 지급결제와 금융투자 상품권 등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에 참여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지정은 지난 7월 수요조사한 219건을 심사한 결과다. 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과정에 참석해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은 위원장은 “시장의 기대를 실감하면서 다시 한번 규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샌드박스 시행 1년 내 100건 지정을 목표로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핀테크 기업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할 법적 보호장치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사업자의 부담과 규제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가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은 위원장은 필요하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도를 운용하고, 현재 심사 중인 사안이라도 필요하면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스몰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해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분야는 카드와 보험, 금융투자에서 골고루 선정됐다. 우선 신한카드가 내놓은 페이스페이는 카드와 스마트폰 없이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에 앱 인증과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하나카드는 금융거래계좌 없이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와 연계한 체크카드를 발급해 포인트 잔액 안에서 결제하는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이를 통해 포인트 사용처를 오프라인 카드가맹점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한국투자증권은 금융투자 상품권을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해 이를 통한 금융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가 채택됐다. 웰스가이드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연금자문 서비스를, 코리아크레딧뷰로는 보이스 피싱 및 착오 송금 방지 서비스를 각각 승인받았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앞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제도와 규제개선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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