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매제한 완화 판교·은평 제외 결정

입력 2008-08-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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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동탄제2신도시, 7년으로 축소 적용받을 듯

내일로 예정된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완화 대상에서 당초 얘기되던 판교신도시 소급적용은 제외한다고 정부가 최종 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발표예정인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서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전제로 전매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요건은 소급적용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소급적용을 검토했으나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소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수도권 유망 공공택지는 중소형 10년, 중대형 7년(판교는 5년)간의 전매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반면 송파신도시, 동탄제2신도시 등 아직 실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신도시들은 전매제한이 최장 10년에서 약 30% 기간이 줄어들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 85㎡이하 아파트는 10년, 85㎡초과 아파트는 7년으로 정해진 전매제한을 각각 30%씩 줄인 7년, 5년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용인 등 일부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을 최대 7년, 수도권 중에서도 투기우려가 적은 포천 등 외곽지역은 최대 5년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1일 발표될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 상한제 아파트의 전체 분양가 중 택지비 부분에서 가산비용을 인상해주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택지는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주상복합 아파트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도 가산비를 추가 인상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양가상한제에서 택지비를 감정가격의 최대 110%까지 인정해주는 기존 방안을 실제 매입원가 수준으로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건축 규제완화가 포함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난 뒤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팔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도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임대 및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분간 완화되지 않을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건물의 층고(層高) 제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등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고 제한이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완화해 다양한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세제는 다음주 기획재정부쪽에서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유지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폐지하자는 금융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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