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재산,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

입력 2019-09-3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이 중 40%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원 중 강남 3구 미성년자가 4116억원(40.0%)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168억원의 67%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최근 3년간 강남 3구의 증여 건수는 2015년 1455건에서 2017년 2334건으로 약 1.6배 늘었다. 증여 재산액은 2015년 2206억원에서 2017년 4116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남 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을 가액별로 보면 1억원 이하가 1339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이어 1억~3억원 630건, 3억~5억원 191건, 5억~10억원 117건 순이었다. 24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증여받은 사례도 있었다.

강남 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 1457억원(18.1%), 유가증권 831억원(20.2%), 토지 745억원(18.1%), 건물 476억원(11.6%) 등의 순이다.

이밖에도 강남 3구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에 대한 증여 재산은 2025억원으로, 강남 3구 전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 중 44%를 차지했다. 증여 건수는 1028건(49.2%)이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재산 증여는 40% 수준으로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국민 1인당 2520만 원 수준[종합]
  • "18억원도 가성비면 줄 선다"⋯분양시장 가른 키워드는 '실익'
  •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외화자산ㆍ다주택' 논란⋯인사청문회 쟁점 될까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00,000
    • +2.2%
    • 이더리움
    • 3,200,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1.43%
    • 리플
    • 2,018
    • +1.87%
    • 솔라나
    • 122,700
    • +1.24%
    • 에이다
    • 386
    • +4.32%
    • 트론
    • 478
    • -1.04%
    • 스텔라루멘
    • 243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40
    • -0.79%
    • 체인링크
    • 13,450
    • +3.46%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