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마다 보석 허가 제각각... 허가율 최대 34.9%p 격차"

입력 2019-09-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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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실 제공)
(금태섭 의원실 제공)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의 보석 허가율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의 보석 허가율은 최대 34.9%p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창원지법의 보석 허가율은 42.1%로 서울북부지법 30.7%와 비교해 11.4%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법원 간 격차가 더 커졌다. 서울동부지법의 보석 허가율은 59.0%로 전주지법 24.1%에 비해 34.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보석을 청구한 총 3만2502명 중 1만1837명(36.4%)이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이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보석 청구와 보석 허가율 모두 낮아지고 있다. 보석 청구인이 전국 지방법원에 낸 보석보증금은 총 1237억 원으로 서울중앙지법이 20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 의원은 "보석 허가는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법원마다 보석 허가율이 큰 차이가 있어 국민의 사법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원이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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