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해 주고 ‘적금·보험’ 강매…은행 ‘편법 꺾기’ 의심사례 3만건

입력 2019-09-29 16:49 수정 2019-09-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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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 30일 이후 상품 판매...은행법 피해 불공정 영업

은행들의 ‘꺾기’ 의심 사례가 올해 1분기 동안 3만 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해당 기간 꺾기 행위로 직접적인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2만9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편법 거래로 가입된 금융상품 금액은 총 1조9442억 원에 달했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은행법 제52조의 2항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이런 법망을 피해 대출 실행일 전후 31~60일 이내에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편법 꺾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57만2191건이고, 금액으로는 28조9426억 원 규모다. 편법 꺾기 규모는 2016년 8조8000억 원에서 2017년 8조8700억 원, 지난해에는 9조3200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건당 액수 역시 2016년 4300만 원 수준에서 2018년 5800만 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이 24만195건, 10조7434억 원으로 가장 많은 편법 의심 거래를 취급했다.

시중은행 중에는 국민은행이 8만2179건·3조2061억 원, 하나은행이 6만2284건·1조7001억 원, 우리은행이 4만9924건·3조1184억 원 순으로 의심 거래 수와 금액이 많았다.

지방은행을 살펴보면 거래 수로는 대구은행이 2만56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금액은 경남은행이 626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이달까지 은행과 금융사가 꺾기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8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기관에는 최대 310만 원 수준 과태료, 직원 개인에게는 자율조치·주의와 최대 7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을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하자 위법을 피해 다른 행태의 편법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비올 때 우산을 씌워준다던 국책은행이 앞장서 이러한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침체와 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과 은행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구속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도 현실성 있게 높여 이러한 관행을 제재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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