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리모델링과 리노베이션

입력 2019-09-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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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밀집촌 모습.(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밀집촌 모습.(연합뉴스)
재건축 아파트는 늘 화제입니다. 나중에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면 몸값이 기존보다 몇 배는 뛸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노후화된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려면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죠. 그런데 이 방법 이외에도 건물을 새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모델링과 리노베이션입니다.

리노베이션이란 건물을 구조체의 변경 없이 시설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 외관이나 내부 일부 혹은 전체를 개·보수하거나 증·개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모델링이 부분적 손질을 뜻하는 협의의 개념이라면, 리노베이션은 건축법규에 따른 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등과 부분적인 신축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죠.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는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전진단 점수가 55점 초과이면 리모델링과 같은 유지·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30점 초과~55점 이하이면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이면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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