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니치아, 미국서 서울반도체 대상 손배소 제기

입력 2008-08-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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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가 미국에서 서울반도체의 LED 제품에 대해 판매, 사용 등에 관한 침해행위 금지와 특허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니치아는 자사의 미국 특허권(USP 6,870,191)을 서울반도체가 침해하고 있어 서울반도체의 미국 자회사인 Seoul Semiconductor Inc. 및 서울반도체의 미국 내 판매업체인 Avnet Inc.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번 니치아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에서의 침해소송은 현재 한국,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 진행중인 소송의 특허와는 다른 특허에 관한 침해소송이다.

특허침해 대상이 되는 니치아의 기술은 LED 기판상에 함몰부나 돌기를 형성함으로써 종래 기술에 비해 발광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서울반도체의 조명용 제품을 포함한 LED 제품이 침해 대상이 되며, 소송의 진전에 따라 제품의 범위가 더 넓어 질 수 있다.

니치아 관계자는 "서울반도체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니치아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2006년 1월 이래로 미국, 일본, 한국, 영국, 독일 등에서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번에 니치아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또한 자사의 신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니치아의 이번 제소로 니치아와 서울반도체 양사간에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은 총 12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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