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

입력 2008-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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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상장등록 기준은 다양화되고 상장폐지 기준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업의 원활한 상장환경 조성과 상장기업과 투자자 보호 이익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상장·퇴출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대해 업계, 학계, 언론계 및 투자자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하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관련규정 개정을 9월말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서 상장등록기준의 경우 다양화 될 예정으로 우선 규모요건에서 시가총액요건을 자기자본의 대체요건으로 설정하게 됐다.

즉, 현행 코스피시장 자기자본 100억원, 코스닥시장은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이 등록요건이나 이에 각각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 등록요건으로 추가하게 된다.

재무요건에 있어서도 다양한 상장요건 범주를 신설할 예정이다. 현행 코스피시장에서의 기준인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ROE), 대형법인요건 외에도 시가총액(1,000억원)&매출액(500억원), 시가총액(500억원)& 매출액(700억원)&영업흐름(20억원) 추가하게 되며 코스닥시장에서도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ROE)외에 시가총액(300억원)&매출액(100억원) 추가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평가를 위해 매출액을 규모요건에서 재무요건으로 이전해 현행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ROE), 대형법인요건 중 택일하던 것에서 매출액(최근 300억원&3년 평균 200억원)&(이익액or자기자본 이익률or대형법인요건)이 추가된다.

아울러 분산요건(소액주주 지분율 및 의무공모)에 있어서는 소액주주 분산에 대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규모별 10~30%에서 10~25%로 완화되며 이미 소액주주 분산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코스피시장의 경우 현행 10%에서 5%로, 코스닥시장은 소액주주 지분 30%미만 20%, 30%이상 10%에서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 10%, 25%이상 5%로 의무공모를 완화할 계획이다.

반면, 상장폐지요건은 현행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행 코스피시장 25억원, 코스닥시장 20억원으로 돼있는 시가총액 퇴출기준을 각각 50억원, 4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퇴출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불성실공시 등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요건을 현행 1년간 1.5회(1년 경과 시 해제)에서 2년간 벌점 15점(2년경과시 해제)로 변경하며,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반복·장기간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로 공시를 위반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요건을 신설할 계획이다.

여기에 장기간 영업적자가 계속되는 한계기업은 영업손실이 4년 연속 시 관리종목지정, 5년 연속 시 상장폐지로 퇴출요건을 강화하고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상장적격성이 상실된 경우 이를 심사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 요건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회상장의 경우 현행 신규 상장에 준하는 규모 및 재무요건을 준수토록 해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업의 우회상장을 방지하고 관리종목은 현행 연속적 경쟁매매 방식에서 주기적(30분)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관계자는 "상장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해 상장 선택의 폭 확대와 시장 친화적 상장환경 조성할 것"이라며 "장기간 영업적자 등으로 상장 적격성을 상실한 기업은 퇴출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퇴출기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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