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형 소아당뇨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건강보험 적용…연 420만원 경감

입력 2019-09-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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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건강보험급여 지원방안' 확정

(자료=국무조정실)
(자료=국무조정실)

앞으로 소아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은 지금보다 420만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건강보험급여 지원방안’ 등을 확정했다.

이번 소아당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2017년 11일 발표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주사바늘 등 소모성재료 7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내년부턴 피부에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으로 체내에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자동주입기에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준금액은 연속혈당측정기는 84만 원(1년),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 원(5년)으로 정해졌다. 환자는 기준액과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미 지원되고 있는 소모성재료 7종을 포함하면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은 약 420만 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 환자다. 복지부는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는 어린 소아당뇨 환우가 겪고 있는 인슐린 주사 처치의 애로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 학부모의 불편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시행규칙·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복부·흉부·전신 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이 보고됐다.

11월부터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김강립 차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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